다국적 기업 ‘세금 쇼핑’ 막는다

다국적 기업 ‘세금 쇼핑’ 막는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5-10-06 22:48
수정 2015-10-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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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구글세 도입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이른바 ‘구글세 법’이라고 불리는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프로젝트를 발표해 내년부터 한국에서도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물리게 된다. 그동안 다국적 기업이 조세 피난처 등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했던 수법이 더이상 먹히지 않는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BEPS 프로젝트의 핵심은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 강화다. 다국적 기업이 해외 자회사와 거래한 수출, 수입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덜 내거나 안 냈던 행위를 막게 된다.

예를 들어 본사에서 개발한 특허를 조세 피난처에 세운 자회사에 아주 싼 가격에 파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세계 각국에서 벌어들인 특허료가 본사로 입금되지만 조세 피난처에 있는 자회사는 특허권을 갖고 있으므로 본사로부터 로열티를 받게 된다. 본사는 특허료 수입을 오히려 비용으로 처리하고 조세 피난처에 있는 자회사에 수입을 차곡차곡 쌓는다. 앞으로는 다국적 기업이 특허 등 무형자산을 개발했거나 사업 위험을 부담한 각 나라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다.

과도한 이자 비용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수법도 막는다. 본사 등에서 자본을 투자하는 대신 돈을 빌려 해외 자회사를 세우는 경우다. 자본으로 회사를 세우면 이익을 배당할 때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돼 세금을 매길 소득이 줄어든다. 앞으로는 빌린 돈의 용도와 기업 규모를 고려해 비용으로 인정하는 이자 금액에 한도를 둔다.

고정사업장을 이용한 조세 회피도 어렵게 된다. 예를 들어 해외 건설사의 경우 한국에 지점 등이 없어도 12개월 이상의 건설공사 계약을 맺으면 고정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 세금을 내야 한다. 그래서 계약 기간을 6개월, 3개월로 쪼개고 세금을 안 내는 기업이 많았다. 앞으로는 고정 사업장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로 못 걷은 법인세가 전 세계적으로 최대 2400억 달러(약 280조원)에 이른다. 이번 BEPS 프로젝트는 다음달 터키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되면 국가별 입법화 작업이 시작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0-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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