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7일 결혼식이 증가하는 계절을 맞아 신혼여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한 관련 사례 210건을 분석한 결과, 여행사 계약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데 대한 불만이 138건으로 전체의 65.6%를 차지했다.
이는 여행사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특별약정(특약)을 정해 놓고 사전에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는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이 43건으로 20.5%로 나타났다.
주로 여행이나 숙박 일정을 여행사가 고객 동의 없이 마음대로 변경하는 데 따른 피해다.
이 밖에 선택 관광 강요 같은 부당행위가 19건으로 9.1%를 차지했으며 여행 중 부상이나 소지품 도난을 포함한 질병 및 안전사고 관련 불만 접수는 6건으로 2.9%를 나타냈다.
이런 피해에 대해 여행사 측이 배상이나 환급 같은 피해 보상을 하는 경우는 전체의 절반 수준인 102건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신혼여행 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여행사와 계약할 때 특약 사항과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여행사가 사전 동의 없이 신혼여행 중간에 일정을 변경했다면 계약서나 일정표 같은 증거 자료를 확보해 분쟁에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소비자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한 관련 사례 210건을 분석한 결과, 여행사 계약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데 대한 불만이 138건으로 전체의 65.6%를 차지했다.
이는 여행사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특별약정(특약)을 정해 놓고 사전에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는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이 43건으로 20.5%로 나타났다.
주로 여행이나 숙박 일정을 여행사가 고객 동의 없이 마음대로 변경하는 데 따른 피해다.
이 밖에 선택 관광 강요 같은 부당행위가 19건으로 9.1%를 차지했으며 여행 중 부상이나 소지품 도난을 포함한 질병 및 안전사고 관련 불만 접수는 6건으로 2.9%를 나타냈다.
이런 피해에 대해 여행사 측이 배상이나 환급 같은 피해 보상을 하는 경우는 전체의 절반 수준인 102건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신혼여행 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여행사와 계약할 때 특약 사항과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여행사가 사전 동의 없이 신혼여행 중간에 일정을 변경했다면 계약서나 일정표 같은 증거 자료를 확보해 분쟁에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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