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임대료 2년치 일시에 올리지 못한다

뉴스테이 임대료 2년치 일시에 올리지 못한다

입력 2015-10-12 11:15
수정 2015-10-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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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지구 뉴스테이 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전년도에 올리지 않았더라도 다음해에 5%를 초과 인상할 수 없고,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돼도 기존 임차인이 지급했던 임대료만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침은 뉴스테이 임대료 증액 기준을 명확히 했다. 연 5%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 임대료를 5%만큼 인상하지 않은 경우 다음해에 전년도 미인상분까지 포함해 5%를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2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뉴스테이 촉진지구의 기업형임대주택용지(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는 조성원가의 100~110%로 공급된다. 택지개발촉진법은 10년 임대주택건설용지(60~85㎡이하)에 대해 조성원가의 60~85%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 다만 뉴스테이 용지의 시세(감정가격)이 공급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는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수준으로 공급하게 했다.

촉진지구 지정 요청 등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제안, 기업형임대주택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 추진협의체도 구성된다. 협의체는 공무원, 민간 전문가, 공공기관 등 14명을 필수위원으로 구성하고, 검토안건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주택·금융업계 관계자도 참여한다.

 지침은 또 민간 시행자가 조성한 촉진지구는 단순한 토지조성사업이 아닌 뉴스테이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자는 토지조성사업 뿐 아니라 뉴스테이까지 건설하도록 했다.

 촉진지구에서 조성한 뉴스테이 용지(유상공급 면적 50%)는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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