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 PB의 생활 속 재테크] 연말정산 4총사로 ‘13월의 월급’ 두둑히 챙기자

[민혜정 PB의 생활 속 재테크] 연말정산 4총사로 ‘13월의 월급’ 두둑히 챙기자

입력 2015-10-20 18:16
수정 2015-10-20 18: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교차가 커지며 아침저녁엔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연말정산을 고민해야 할 시기란 얘기다.

연말정산은 한때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며 월급쟁이들에게 작은 쌈짓돈 역할을 했다. 그런데 올해 초에는 ‘13월의 폭탄’으로 돌아와 논란이 적지 않았다. 1%대 쥐꼬리 금리 때문에 이제 세(稅)테크가 주요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이제 남은 두 달. 지금이라도 연말정산 대비를 위한 세테크 전략을 짜보자. 복잡한 공식은 필요 없다. ‘연말정산 4총사’만 꼼꼼히 챙긴다면 13월에 억울한 폭탄 대신 두둑한 보너스를 챙길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말정산용 절세 상품은 크게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 청약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가 있다.

연금저축은 절세와 노후를 위해 가장 먼저 가입해야 할 상품이다. 대부분 직장인은 결혼이나 주택 마련, 자녀 학자금 등을 위한 자금은 미리미리 준비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노후를 위한 상품은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연금저축은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취업하자마자 연금저축에 가입했다고 치자. 연 400만원씩 10년을 납입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월 60만~70만원의 노후자금이 생긴다.

연금저축은 운용기관에 따라 보험, 펀드, 신탁 등 세 가지 상품으로 나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납입액 중 연간 400만원 범위 내에서 16.5%(지방소득세 포함)인 66만원을 환급받는다.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지방소득세 포함)인 52만 8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근로자가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를 개설해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한다면 총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환급금액(16.5% 적용)도 115만 5000원이 된다.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을 추후 수령시점에 연금이 아닌 일시납으로 수령하게 되면 원리금의 16.5%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꼭 챙겨야 한다.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납입금액의 40%,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꼭 주택 마련 목적이 아니더라도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연 2.2%의 고금리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금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재형저축펀드와 소장펀드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다. 연간 납입한도인 600만원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240만원 소득공제를 받아 39만 6000원의 세금을 되돌려받는다.

우리은행 삼성동지점 투체어스 팀장
2015-10-2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