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돈방석 앉은 고현정, 전 소속사 임원과 ‘우회상장 차익’ 분쟁

60억 돈방석 앉은 고현정, 전 소속사 임원과 ‘우회상장 차익’ 분쟁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1-18 16:59
수정 2016-01-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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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법인과의 합병 성공으로 연예인 주식부자 대열에 오른 배우 고현정씨가 우회상장 차익을 놓고 분쟁에 휘말렸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고씨의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의 전 총괄이사 A씨는 최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고씨와 그의 동생인 아이오케이컴퍼니 대표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고현정씨의 동생인 고 대표가 합병 사실을 숨기고 자신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것이 미공개 정보 이용 또는 부당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고 대표 측은 “A씨의 주식을 넘겨받을 당시에는 포인트아이와의 합병을 염두에 두거나 상대방과의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씨는 고씨가 세운 아이오케이컴퍼니의 창립 멤버로 회사 지분 10%를 보유했다가 지난해 8월 3일 고 대표에게 주식 6000주 전량을 액면가의 150%인 4500만원에 넘기고 퇴사했다. 그러나 아이오케이컴퍼니는 그로부터 한 달여 뒤인 9월 14일 코스닥 상장사인 포인트아이와 합병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로 재탄생했다. 이런 우회상장을 통해 고씨 남매의 지분가치는 60억원으로 급증했다.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금융위는 사건의 기초 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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