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도개선안 이달 말 발표… 특허수수료율은 최대 20배로
정부가 논란이 됐던 5년 시한부 면세점 특허기한을 최대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현행보다 최대 20배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애초 계획을 넉 달 정도 앞당겨 이달 말쯤 이런 내용의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개선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3월 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초에는 오는 7월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최 차관은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개략적인 정책 방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정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TF는 5년으로 제한된 현행 시내면세점 사업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혹은 5년 특허기한이 끝나면 사업권을 경쟁입찰하지 않고 기존 사업자에게 큰 문제가 없을 경우 자동갱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기간 연장과 자동갱신 전환을 동시에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자동갱신제보다는 10년 단위로 특허를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TF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어떤 안을 공청회에 상정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3-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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