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국내 은행에 신고해야… 2009년 이전 위반은 소급 안 돼
사실상 공소시효 없이 ‘족쇄’로… “위반 잘못이지만 구제책 필요”

‘공소시효’(제척기간) 없는 외국환거래법 처벌 규정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 위반 자체는 잘못이지만 강력 범죄도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시효를 두는 마당에 경미한 사안조차도 ‘영구 족쇄’를 채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환 당국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예금계좌를 만들거나 부동산 취득 등의 거래를 할 때 본인이 사전에 지정한 국내의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09년 법이 개정되면서 ‘제척기간’(당국이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으로 정해졌다.
문제는 2009년 이전 위반자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2010년 법을 어긴 사실이 올해 드러났다면 제척기간 5년이 지나 용서받지만 2008년 위반자는 8년이 지났음에도 제척기간 자체가 없어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다. A씨가 20년이나 지난 일로 제재를 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게다가 2009년 이전에는 제재 수위가 ‘거래정지’로 지금의 ‘과태료’보다 훨씬 셌다. B씨는 “사업상 불이익 등 부작용이 커서 2009년 관련 법을 과태료로 수정한 것인데 소급 불가 원칙을 들어 여전히 (2009년 이전 위반자에 대해) 과거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 변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09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부동산을 미국인인 조카에게 증여했다가 은행에 알리지 않아 처벌을 받은 사업가 C씨는 “외국환 관련은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일반인이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은행원조차도 외국환 업무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국내 1위 신한은행과 외국환 전문 KEB하나은행만 해도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의 외국환 업무 실태 점검 때 ‘확인의무 소홀’로 개선 조치를 받았다. 은행 직원도 복잡한 외국환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고객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못한 것이다.
김정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외국환거래법은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것만 법에 규정하고 자세한 사항은 대부분 주무부처나 기관에 위임하고 있어 일반인들은 알기 어렵고 모호한 규정들이 많다”면서 “개인이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으로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해당 부처와 은행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하고 이를 더 자세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3-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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