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대우증권 인수 최종 승인

미래에셋증권, 대우증권 인수 최종 승인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3-30 17:41
수정 2016-03-30 17: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위 “부적격 사유 없다”

 금융당국이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미래에셋증권(왼쪽)이 24일 KDB대우증권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두 증권사가 합쳐지면 업계 1위로 자본금 8조원에 육박하는 대형 증권사가 탄생하게 된다. 연합뉴스
미래에셋증권(왼쪽)이 24일 KDB대우증권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두 증권사가 합쳐지면 업계 1위로 자본금 8조원에 육박하는 대형 증권사가 탄생하게 된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 지분을 인수, 대주주가 되는 데에 부적격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KDB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증권 지분 43%를 인수하기로 하고 지난 1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이 재무 건전성, 부채 비율 등을 포함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종합적으로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미래에셋증권은 산업은행에 잔금을 치르고 대우증권 지분을 넘겨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증권과 산업은행은 지난 18일 대우증권 지분 43%의 매매 가격을 2조 3205억원으로 확정한 가격 조정 합의서를 체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유상증자로 조성한 9560억원에 자기 보유 현금과 최대 8000억원의 차입금을 더해 인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 방식이 피인수 법인인 대우증권과 주주에게 합병 비용을 우회적으로 전가하는 ‘차입인수’(LBO)라며 문제를 제기해온 대우증권 소액주주들과 노동조합은 이번 금융위의 결정에 반발했다. 정종각 대우증권 소액 주주 모임 대표는 “다수 주주에게 명백한 손해를 끼친 거래를 금융위가 인정한 것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