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 기준 상향…카카오·코오롱 빠진다

대기업 집단 기준 상향…카카오·코오롱 빠진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6-10 11:28
수정 2016-06-10 11: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대기업 집단 기준 상향 서울신문DB.
공정위 대기업 집단 기준 상향 서울신문DB.
카카오를 비롯한 37개 사가 두 달 만에 대기업 대열에서 빠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9일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코오롱그룹 등 자산규모가 10조원을 넘지 않는 곳은 대기업에서 제외됐다.

대기업 집단 수는 65개에서 28개로 줄어들게 됐다. 이들 기업은 대기업이 받는 각종 규제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대기업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순환 출자 금지 및 38개 법령의 규제를 받게 된다. 성장기업의 자유로운 투자 활동을 저해하고 삼성 등 자산규모가 70배가 넘는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는 형평성 논란에 지정기준이 하향조정된 것이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향후 3년마다 경제 여건 변화와 기업 자산 변화 등을 고려해 대기업 지정 기준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