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2주 내 계약 철회 가능…수수료 없고 신용등급에도 이상무
오는 10월부터 대출도 2주일 안에는 반품이 가능해진다. 대출을 취소하더라도 수수료를 물을 필요 없고 신용등급도 낮아지지 않는다. 단, 근저당 설정 비용과 인지대 등 부대 비용은 대출자 부담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 4분기부터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업권에 대출 계약 철회권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출 계약 철회권이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단순 변심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대출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한 번 대출 계약을 하면 사실상 취소가 불가능했다.
당장 대출 다음날 모든 대출금을 갚더라도 대출 금액의 약 1.5% 이상에 해당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추가로 물어야 했고, 대출 기록도 남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14일 안에 대출 취소를 원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 없이 취소가 가능해진다. 대출 기록 역시 모두 지우도록 해 잘못된 판단으로 개인 신용평가가 내려가는 불이익도 막는다. 대출을 취소하더라도 부대 비용 등이 남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인지대, 근저당 설정 비용 등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철회권은 개인 대출자에게만 인정된다. 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용대출 4000만원, 담보대출 2억원 이하다. 사용료를 내고 일정 기간 자동차 등을 빌리는 리스 대출도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자는 계약서 또는 대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을 통해 대출 철회 의사를 알리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대출할 때 소비자에게 14일간의 대출 취소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06-1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