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13만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 솜방망이식 처벌에 실효성 떨어져”

“내년 313만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 솜방망이식 처벌에 실효성 떨어져”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08-16 22:48
수정 2016-08-17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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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6명 중 1명 해당할 듯… 한은 “전체 임금 인상과 무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사 모두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근로자 6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은은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전반적인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16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313만명으로 올해 280만명보다 33만명(10.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올해 14.6%에서 내년 16.3%로 1.7% 포인트 증가하는 것이다. 전체 근로자 6명 중 1명꼴이다.

한은은 내년 임금 상승률 전망치(3.5%)를 이용해 내년 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근로자 수 분포를 추정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를 계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6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6030원)보다 440원(7.3%)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광범위한 예외 조항이 있는 데다 경영주의 경영 애로 등을 고려해 감독과 처벌이 ‘솜방망이’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13년 최저임금 위반 적발 건수는 6081건이었으나 2014년 1645건, 지난해 1502건으로 급감했다.

한은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 나가고 중기적으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을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8-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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