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영 PB의 생활 속 재테크] 변액연금 종신형으로 노후 생활비 미리 대비하세요

[조재영 PB의 생활 속 재테크] 변액연금 종신형으로 노후 생활비 미리 대비하세요

입력 2016-08-16 17:42
수정 2016-08-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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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변액보험 규모는 최근 93조원에 이를 만큼 저금리 시대의 대안으로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변액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국내외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운용 실적에 따른 투자성과를 해약환급금, 보험금 등으로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2001년 도입됐다.

변액보험 가운데 변액연금은 금융소득비과세, 분산투자, 종신지급연금 등의 일석삼조 효과로 가입자들로부터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투자 펀드에 투자할 경우 주식의 배당, 채권의 매매차익, 채권의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며 주식 매매차익 부분만 비과세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1인당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돼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 투자 펀드의 경우에는 주식 매매차익, 주식 배당, 채권 매매차익, 채권의 이자 및 환차익 등 펀드에서 발생된 모든 수익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클 수 있다. 그러나 변액연금에 가입하면 1인당 2억원까지는 보험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심지어 5년 이상 매월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그 한도마저 없어 금융자산가들에게 인기다.

변액연금은 기본적으로 주식과 채권에 분산투자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험관리가 된다. 1년에 12번까지 자유롭게 펀드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해외 투자 펀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지역분산투자 효과도 있다.

변액연금의 납입을 모두 마친 후 일정 시점이 되면 보험 가입자는 연금 개시를 신청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 수령 방법에는 이자 부분만 연금으로 받아 목돈을 상속인들에게 남길 수 있는 상속연금형, 원리금을 일정 기간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 수령하는 확정연금형, 원리금을 평생 지급받는 종신연금형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이 가운데 비과세 연금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형이 100세 시대에 적합해 가장 인기가 많다. 종신연금형을 선택할 경우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가 적용되는 점도 장점이다.

지난 6월 23일부터는 변액보험계약의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연금적립금 등 최저보증금액도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돼 안전성이 한결 높아졌다. 다만 일반 펀드상품과는 달리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투자되기 때문에 기대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NH투자증권 강남센터 PB부장
2016-08-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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