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홈쇼핑 보험 생방송으로 못 판다

뻥튀기 홈쇼핑 보험 생방송으로 못 판다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08-17 22:54
수정 2016-08-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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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많은 회사 녹화방송…피해 발생 땐 보험료·이자 환급

앞으로 불완전 판매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홈쇼핑사는 사전심사 후 녹화방송으로만 보험상품을 판매하게 된다.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으면 해당 광고 중단은 물론 가입자에게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환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홈쇼핑사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홈쇼핑 보험 불완전 판매 비율은 지난해 기준 0.78%로 보험업계 평균(0.40%)의 2배 수준이다. 반면 지난해 홈쇼핑 보험판매 실적은 1조 6000억원으로 보험사 전체 수입보험료 98조 3000억원의 1.6%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특정 홈쇼핑 보험의 불완전 판매 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높으면 생방송을 녹화방송으로 강제 전환할 방침이다. 생방송 후 진행하는 사후 심사만으로는 허위·과장 광고를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불완전 판매율이 높은 보험 홈쇼핑은 방송 전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녹화방송을 하면 같은 시간에 동일 상품을 팔아도 매출이 20~30% 떨어진다”면서 “매출 손실에 대한 압박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광고를 일시 중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이미 낸 보험료 및 이자를 환급하도록 했다. 사실상의 리콜 조치다. 분쟁조정 원칙도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손본다. 홈쇼핑 광고 내용과 상품 약관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식의 원칙을 다시 세우기로 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조치로 홈쇼핑이 대표적인 불완전 판매 채널이라는 오명에서 탈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08-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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