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보너스’ 황금 비율, 신용 25%·체크 75%

‘13월 보너스’ 황금 비율, 신용 25%·체크 75%

이유미 기자
입력 2016-12-27 17:46
수정 2016-12-2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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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대신 꿀돈’ 연말정산 쏠쏠한 팁

또다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과거엔 연말정산을 손꼽아 기다리는 월급생활자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몇 해 사이엔 ‘13월의 세금폭탄’에 울상을 짓는 경우도 잦아졌다. 이 때문에 방심은 금물. 자칫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팁을 소개한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바로 ‘13월의 보너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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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연말정산 공제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사실이다. 체크카드(30%)의 공제 비율이 신용카드(15%)보다 높아서다. 그렇다고 체크카드만 몰아 쓰는 것은 재테크 하수다. 신용·체크카드의 황금 비율이 존재한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카드(신용·체크) 사용액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이라면 750만원(25%)까지는 아무리 카드를 써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연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포인트나 캐시백,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다. 지출이 750만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신용·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한도(300만원)를 모두 채웠더라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료는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는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실명 등록하면 등록한 날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력 교정을 위해 구입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선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적용된다. 안경(콘택트렌즈)도 의료비에 포함되는데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안경 구입 비용은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다. 따라서 안경을 장만할 때마다 영수증을 챙겨 국세청에 따로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 구입 비용, 치아보철기, 라식수술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도 마찬가지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쪽에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공제가 가능해서다.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구입 비용이나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 영수증을 챙겨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입학 전(1~2월) 지출한 학원비(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 과정)도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정규 수업시간 이외에 이뤄지는 실기학습 지도비, 통학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월세도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85㎡형 이하 주택을 임대해야 대상이 된다.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받는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확정일자가 없어도 된다. 다만 월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한다. 또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주소지가 이전돼 있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 청구를 통해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12-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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