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석탄발전소 5기 3~6월 일시 ‘셧다운’

노후 석탄발전소 5기 3~6월 일시 ‘셧다운’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8-02-28 22:08
수정 2018-02-2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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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저감대책’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28일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발전소 5기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소 ‘셧다운’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이뤄지게 됐다. 앞서 산업부는 발전사업자가 환경을 위해 가동 중지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영동 등 미세먼지 813t 감축 기대

이 기간 가동하지 않는 석탄발전소는 영동 2호와 보령 1·2호, 삼천포 1·2호기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한 달간 노후 석탄발전소 8기를 가동 중단한 바 있는데 이후 3기(서천 1·2호, 영동 1호)가 폐지돼 올해는 5기만 셧다운한다. 또 전남 여수에 있는 호남 1·2호기는 지역의 안정적 전력 계통 유지를 위해 가동 중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5기) 가동 중단으로 감축되는 미세먼지(PM2.5)가 813t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석탄발전소의 4개월치 배출량(9472t)의 8.6%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환경공단·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가동정지에 따른 미세먼저 개선 효과를 측정, 분석한다. 도시대기측정소 143곳과 발전사 자체 측정소 14곳, 필요시 이동식 측정차량(3대)을 투입해 발전소 인근과 수도권 등에서 가동정지 전후 농도 및 대기오염도 등을 분석해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력수급 차질 발생 하지 않을 것”

정부 관계자는 “3~6월은 동절기·하절기에 비해 전력 수요가 높지 않아 셧다운으로 인한 수급 차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발전기 정비 일정 조정 등 비상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앞서 지난해 6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효과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전년 동월(1975t)보다 15.4%(304t) 줄었다. 특히 4기(보령 1·2호, 서천 1·2호)가 가동 중단된 충남 지역 미세먼지 저감량이 141t으로 조사됐다. 40개 지점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도 22㎍/㎥ 최근 2년간 6월 평균(26㎍)보다 4㎍ 낮았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3-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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