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푼 금융 빅데이터… 익명 상태로 매매 허용

빗장 푼 금융 빅데이터… 익명 상태로 매매 허용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3-19 23:26
수정 2018-03-20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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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DB, 민간기업 제공…통신료 납부도 여심심사 활용

정부가 금융 분야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를 익명 상태로 매매하도록 허용하고 공공 부문에 집적된 데이터베이스(DB)를 민간 영역에 제공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거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 등 공공 금융정보기관에 쌓인 DB를 올해 하반기부터 중소형 금융회사, 창업·핀테크 기업 등에 제공한다. 해당 정보는 개인의 대출·연체·보증·보험계약·사고 등이다.

이 기관들이 보유 중인 3500만명의 정보 중 2%(약 74만명)를 무작위 추출한 ‘표본 DB’와 개별 금융회사·기업의 필요에 따라 고른 ‘맞춤형 DB’ 등을 만들어 제공한다. DB는 상품 개발이나 시장 분석 등에 쓰인다.

민간 영역에서 DB를 사고파는 시스템도 내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한다. 정보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자 필요로 하고 제공할 수 있는 DB를 거래하는 플랫폼이 금융보안원에 마련된다.

이 데이터들은 개별 신원을 완벽히 삭제하는 등 비(非)식별 조치가 이뤄진 형태로 제공·매매된다. 익명·가명 처리 정보의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행정 제재를 한다.

금융위는 또 이동통신요금, 전기·가스요금, 세금 등의 납부 실적을 기존 금융정보와 함께 빅데이터로 구축해 여신심사에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지주회사들은 계열사 금융정보뿐 아니라 이들 비금융·비정형 데이터도 여신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비금융 데이터가 활용되면 청년층, 주부 등 금융정보 이력이 부족한 사람도 금융 불이익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3-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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