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형 자연치즈 ‘은아목장’ ‘청솔목장’ 제품서 세균 기준치 이상 검출

목장형 자연치즈 ‘은아목장’ ‘청솔목장’ 제품서 세균 기준치 이상 검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1-22 13:58
수정 2019-01-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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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형 자연치즈 세균 검사  한국소비자원
목장형 자연치즈 세균 검사
한국소비자원
목장에서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자연치즈가 일반 공장 제품보다 2~3배 비싼 가격에도 잘 팔리는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목장형 유가공 농가 중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17개 업체의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과 보존료 등의 검출 시험을 한 결과, 2개(11.8%)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제품별로는 농업회사법인 은아목장의 ‘EUNA‘s TREZZA CHEESE’에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또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의 ‘청솔목장 스트링치즈’에서도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아목장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한계허용기준(100 CFU/g)의 최대 92배까지 나왔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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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형 자연치즈 세균 검사  한국소비자원
목장형 자연치즈 세균 검사
한국소비자원
은아목장과 청솔목장은 미생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를 모두 잠정 중단했다고 소비자원에 통보했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있는 균으로 식품의 위생적 제조·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위생지표로 활용된다.

동물이나 토양, 하수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은 증식 과정에서 독소를 만들어내 이 독소에 다량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구토, 설사, 심한 복통 등을 유발하는 급성 위장염이 발생한다.

이번 조사에서 17개 전 제품에서 소브산 등 보존료는 검출되지 않았다. 보존료란 식품이 부패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첨가하는 물질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존료가 첨가되지 않은 유가공품은 보존료가 첨가된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확인한 뒤 섭취해야 하며, 섭취 전까지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온도에 따라 제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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