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조세저항 논란에… 연말정산 카드 공제 연장한다

증세·조세저항 논란에… 연말정산 카드 공제 연장한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3-11 22:42
수정 2019-03-1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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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기간·공제율 조율 거쳐 7월 확정

정부가 올해로 끝날 예정인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언제까지 연장할지, 공제율(15%)을 축소할지 등은 검토를 거쳐 7월 말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용돼 온 만큼 폐지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갑자기 입장을 발표한 이유는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관련 발언 이후 조세 저항이 우려돼서다. 홍 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 축소 검토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3월 5일자 20면>

자영업자 탈세 방지라는 취지를 달성해 축소·연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당장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직장인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사실상 증세’라고 반발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입한 ‘제로페이’를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재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1년 연장하며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채택됐다”면서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3-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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