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양호 전 회장에 400억원대 퇴직금 지급

대한항공, 조양호 전 회장에 400억원대 퇴직금 지급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5-21 10:03
수정 2019-05-21 10: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로금은 유족 뜻에 따라 미지급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대한항공은 지난달 세상을 떠난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에게 같은 달 400억원대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전 회장의 대표 상속인에게 400억원대의 퇴직금을 이미 지급했으며 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정관과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퇴직 임원이 특수한 공로를 인정받으면 퇴직금 2배 이내의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계열사의 퇴직금·위로금 액수와 지급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회장이 임원을 겸직한 회사는 대한항공을 비롯해 한진칼, (주)한진, 한국공항, 진에어 등 5개 상장사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 총 9개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5개 상장사에서 약 107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조 전 회장이 대한항공으로부터 610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