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단독]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19-06-27 22:44
수정 2019-06-2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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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독립 생계 땐 신청 허용 추진…개별가구 연령 제한 20세로 낮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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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을 이유로 처음 혼자 살기 시작해 지금은 2평짜리 고시원에서 1년 2개월째 거주 중인 직장인 A(33)씨의 방 내부 모습.
학업을 이유로 처음 혼자 살기 시작해 지금은 2평짜리 고시원에서 1년 2개월째 거주 중인 직장인 A(33)씨의 방 내부 모습.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로부터 독립한 30세 미만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0세 미만 자녀는 부모가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강했던 만큼, 기존에는 가난해서 부모와 따로 살 수밖에 없었던 청년들까지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주거급여 소위 회의에서 30세 미만 청년도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보면 30세 미만 청년은 부모와 따로 살아도 개별 가구로 분류하지 않는다. 청년이 따로 전입신고를 해 법적으로 1인 가구가 돼도, 독립 가구로 인정하지 않아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일자리를 구하고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30세 미만 청년이 일정한 수입이 없어 소득이 75만 1084원(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여도 주거급여를 지급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별 가구를 구성하는 연령 제한을 30세에서 20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취업을 위해 상경한 20대 청년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다. 기초생활보장 대상과 지급액과 방식 등을 결정하며 각종 소위에서 결정된 안들을 위원회를 거쳐 확정한다. 주거급여 소위 1차 회의는 지난달 7일 열려 현재 3차 회의까지 진행됐다.

한 주거급여 소위 관계자는 “30세 미만 청년도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첫 회의부터 논의 중”이라면서 “이는 기존 통념에서 벗어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청년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9-06-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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