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태풍 ‘링링’ 피해지역에 재정·세제 지원”

홍남기 부총리 “태풍 ‘링링’ 피해지역에 재정·세제 지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9-08 20:46
수정 2019-09-0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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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간부회의에서 제13호 태풍 링링에 대한 피해 상황 점검 및 복구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9.9.8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간부회의에서 제13호 태풍 링링에 대한 피해 상황 점검 및 복구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9.9.8
기획재정부 제공
재난특별교부세·재난대책비 등 가용액 약 2천억원
피해지역 납세기한 연장·재해손실 공제 등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태풍 ‘링링’의 피해 지역 지원과 관련해 “농어민 피해 복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신속히 지원하는 과정에서 재정·세제·세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해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 간부회의를 열고 태풍 피해 상황과 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피해 주민에게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재난구호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가용액은 1500억원, 재난구호지원비는 2억원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복구 계획이 확정되면 행안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편성된 재난대책비(가용액 총 678억원)를 집행하고, 부족한 경우 목적예비비를 동원한다.

홍 부총리는 “강풍으로 인해 농작물, 축사, 양식시설의 피해가 컸다”면서 “농작물 쓰러짐과 침수, 시설물 파손에 대해서는 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를 통해 지원하고 농축산경영자금 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을 연기해 농가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피해 지역 납세자가 태풍으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잃은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이를 세액공제한다.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처분을 최대 1년 유예한다.

태풍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연기하거나 중지하기로 했다.

또 긴급한 재해 복구 공사는 수의계약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도 융통해줄 예정이다.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의 수급이나 물가 동향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태풍 피해 조사와 범정부 지원 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해 피해 지역 주민의 생활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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