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태양광 보조금, 새달 13일부터 신청하세요

주택용 태양광 보조금, 새달 13일부터 신청하세요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3-19 22:46
수정 2020-03-20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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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337억 증가한 2282억 지원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설비 등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공고를 20일 낸다.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일자는 사업별로 다르다.

총지원 규모는 228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37억원 늘었다. 구체적으로 오는 23일부터 신청받는 융·복합 지원에 1122억원, 다음달 1일부터 신청받는 건물 지원에 350억원, 다음달 13일부터 신청받는 주택 지원에 650억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 신청을 받는 지역 지원에 16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택·건물 지원 사업의 태양광 보조금을 현행 30%에서 50%로 올렸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한다.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행복주택을 새로 추가하고 설비지원 대상에 연료전지도 포함한다. 고효율 제품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이상)를 도입하고 소재·부품 연구개발을 통해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도 지원 대상에 넣었다.

특히 설비 안정성을 위해 전문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고 태풍 등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3㎾ 초과 태양광 설비는 전문가의 안전성과 적정성을 확인받아 설치해야 한다.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를 사칭하는 등 신청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에너지공단 내 소비자피해 콜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3-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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