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17일부터 신청자격·방법 등 사전 안내

‘3%대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17일부터 신청자격·방법 등 사전 안내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8-16 10:50
수정 2022-08-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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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신청 앞두고 사전 안내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등 신청자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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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 홈페이지
안심전환대출 신청 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다음달 15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자격과 방법 등을 오는 1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3.8~4.0%, 만 39세 이하·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가 적용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7일부터 공사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사전 안내 홈페이지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과 방법 등을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6개 시중은행에서 받은 대출이면 해당 은행의 사전 안내 사이트에서,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면 공사 홈페이지에서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안내 사이트에서는 주택가격, 소득, 보유주택 수 등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 대상인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본인 주택 시세와 공시가격 등도 조회할 수 있어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는 9월 15일부터다.

현재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6대 시중은행에서 받은 대출이면 해당 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이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결정된다.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에 대해 9월 15~28일까지 신청받고, 전체 신청 금액이 25조원에 미치지 못하면 주택가격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10월 6~13일까지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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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일자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일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아울러 신청자가 특정 일자에 몰리지 않도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을 다르게 했다. 예컨대 출생연도 끝자리가 4 또는 9인 사람은 목요일에, 5 또는 0인 사람은 금요일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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