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일당 범죄수익 2642억 기소 전 추징

라덕연 일당 범죄수익 2642억 기소 전 추징

김성은 기자
입력 2023-05-17 01:44
수정 2023-05-1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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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수료 1321억 챙겼다고 판단
골프장 인수 등 해외 재산도 추적
삼성·하나증권, 계좌 35억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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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 연합뉴스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라덕연(42) H투자자문업체 대표의 재산 추징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를 구속한 직후인 지난 12일 라 대표 일당의 재산 2642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 기소 전에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금융계좌 등이 동결돼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법원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 라 대표 등이 시세조종으로 2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착수와 동시에 라 대표 일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추적해 왔다. 라 대표가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하고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증권업계에선 하나증권이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라 대표에게 받지 못한 미수금 32억 9000만원에 대해 은행 예금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하나은행 등 은행 5곳에 개설된 라 대표 예금 계좌당 최대 6억여원씩 가압류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삼성증권이 라 대표로부터 미수금 1억 8000만원을 받기 위해 그의 은행 계좌를 가압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사들은 지난달 24일부터 주가 급락과 함께 꼬리를 물고 이어진 반대매매로 최대 수천억원에 이르는 차액결제거래(CFD) 미수채권 부담을 갖게 됐다. 증권사로부터 빚을 내 CFD에 투자했던 고객이 이를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국내 CFD 증권사는 총 13곳으로, 지난 3월 말 기준 거래 잔액 규모는 교보증권(6180억원), 키움증권(5576억원), 삼성증권(3503억원), 메리츠증권(3446억원), 하나증권(3400억원) 등의 순이다.

2023-05-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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