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 9차 갱신

한·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 9차 갱신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6-23 14:01
수정 2023-06-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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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근로자 재입국 기간 1개월로 단축 등
이정식 장관 “양국 간 경제·노동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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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을 찾은 이정식(사진 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노이에서 다오 응옥 중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을 찾은 이정식(사진 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노이에서 다오 응옥 중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베트남이 인력교류 확대 협력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에 맞춰 하노이에서 열린 국빈 행사에서 이정식 장관과 다오 응옥 중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과 한·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을 아홉번째로 갱신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는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하는 제도다. 갱신된 업무협약에는 지난 2021년 10월 시행된 외국인고용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고, 양국 간 고용허가제 공동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후 재입국해 계속 일하고자 할 경우 기준을 충족하면 3개월이 아닌 1개월 만에 재입국이 가능해졌다. 또 공공기관 전담 송출·도입, 인력 선발·관리, 고용·체류 지원, 불법체류 방지 등을 위한 양국의 노력도 담겼다.

베트남은 지난 2004년 처음으로 한·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 체결 이후 E-9 인력 총 13만 7000여명을 송출해 16개 송출국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입국시켰다. 현재 3만 2000여명의 E-9 인력이 제조·농축산·건설·어업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데 E-9 외국인력 선발시험 응시인원이 2만 3000명대로 코로나19 이전(1만 6000명)보다 증가했다.

이정식 장관은 “양국 정상 임석 아래 고용허가제 업무협약 갱신이 이뤄졌다”며 “양국간 경제·노동 협력이 확대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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