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다녀올 때 ‘술 2병’… 미니어처는 빼고 적용 검토

해외여행 다녀올 때 ‘술 2병’… 미니어처는 빼고 적용 검토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2-14 02:49
수정 2024-02-14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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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확대… 400달러 규정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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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해외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주류 면세 한도(2병·2ℓ·400달러 이하)를 하반기 중 확대·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류 면세 한도 개편이 추진되는 것은 2022년 이후 2년 만이다. 당시 정부는 1979년 이래 묶여 있던 주류 면세 한도를 1병(1ℓ·400달러 이하)에서 2병(2ℓ·400달러 이하)으로 늘렸다. 이후 위스키·와인 수요가 늘면서 업계를 중심으로 주류 면세의 추가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해외에서 양주를 구매할 때 덤으로 받는 작은 병에 든 술은 면세 수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된다. 미니어처 테킬라, 소형 맥주 등 용량이 적은 주류를 들여오는 사람이 대용량 주류를 반입하는 사람에 비해 면세 혜택에서 차별받는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미니어처도 1병으로 간주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니어처 주류도 면세 기준 병 수에 산입되는 데 대한 여행객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이라면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면세 업계에선 금액 한도를 400달러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400달러도 한화로 50만원이 넘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상황을 더 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해외여행을 통해 들여오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200만원 이하일 때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2024-02-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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