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노트7 단종 교환·환불 시작…기어핏2 등 사은품 반납은?

갤럭시 노트7 단종 교환·환불 시작…기어핏2 등 사은품 반납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0-12 20:25
수정 2016-10-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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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노트7 단종 교환 환불 시작
갤럭시 노트7 단종 교환 환불 시작 갤럭시 노트7이 단종된 12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삼성전자의 핸드폰을 살펴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단종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교환과 환불이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이동통신사 매장에서 시작된다. 갤럭시노트7 기기만 매장에 가져가면 교환과 환불 모두 가능하고, 환불 후 통신사를 옮길 수도 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갤럭시노트7의 교환과 환불은 연말까지 최초 구매한 매장에서 진행된다. 갤럭시노트7을 살 때 받았던 기어핏2 등 사은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교환은 삼성전자 외에 다른 제조사 모델로도 가능하며 절차는 이동통신사마다 다르다.

SK텔레콤과 KT 고객은 결제 취소를 통해 이미 지불한 구매액을 모두 돌려받은 뒤 새 단말기를 다시 사는 방식으로 교환이 이뤄진다.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시지원금 위약금과 선택약정 할인반환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LG유플러스 고객은 결제 취소를 거치지 않고 기기변경을 한 뒤 계좌로 차액을 돌려받거나 다음 달 청구요금에서 차감받는다.이 경우 갤럭시노트7 최초 개통 당시 약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같은 이동통신사 내에서 제품 교환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개통 취소(환불)를 한 뒤 기존에 쓰던 번호를 유지한 채 통신사를 옮길 수 있다.

현행법상 3개월 이내 번호이동이 금지돼 있지만 이동통신 3사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협의를 거쳐 번호이동이 가능하게 했다.번호를 바꿔 통신사를 옮기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통신사를 바꿀 경우 공시지원금 위약금은 단말을 반납했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된다.하지만 선택약정(요금할인) 반환금은 회사별로 지침이 다르다.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고객은 할인받은 요금액만큼 반환해야 하지만 KT 고객은 면제된다.

이동통신 3사는 이날부터 고객에게 개별 문자를 보내 환불 및 교환 절차와 권장 방문일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온라인몰에서 산 고객에게는 추후 안내를 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온라인몰 T월드다이렉트에서 구매한 고객에게 다음 주부터 사이트 내 별도 안내 화면을 열어 전화 상담과 택배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KT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갤럭시노트7 전담 고객센터(1577-3670)를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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