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활성화 대책 추진…도매대가 낮추고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 연장

알뜰폰 활성화 대책 추진…도매대가 낮추고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 연장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9-25 14:52
수정 2019-09-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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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알뜰폰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 알뜰폰 매장에서 학생들이 신학기 청소년 요금제 할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정부가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을 활성화하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도매대가를 낮추고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가 800만명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11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기존 가입자들이 이탈하고 있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알뜰폰 업체의 저가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대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데이터는 메가바이트(MB)당 2.95원으로 0.7원(19.2%), 음성은 분당 18.43원으로 3.98원(17.8%), 단문메시지는 건당 6.03원으로 0.07원(1.15%) 내린다.

SK텔레콤의 LTE 요금제 ‘T플랜’도 100기가바이트(GB) 구간까지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로 제공한다. 도매대가는 1.5GB 43%, 2.5GB 47.5%, 4GB 52.5%, 100GB 62.5%다. 이미 제공하는 밴드데이터 요금제는 데이터를 많이 쓸 수 있는 11GB 구간 대가를 51.5%에서 50%로 1.5% 포인트 낮췄다.

5G(5세대 이동통신)도 연내 도매제공을 시작한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 고시를 개정해 SK텔레콤의 5G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2020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 9월 22일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책으로 알뜰폰의 원가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 사업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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