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10대 중 8대가 낸 패널티는?

차량 10대 중 8대가 낸 패널티는?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6-06-22 21:45
수정 2016-06-2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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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년내 1조원 돌파할 교통 과태료·범칙금

지난해 경찰이 무인단속 카메라와 현장단속 등을 통해 거둬들인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규모가 8000억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징수 건수 기준으로는 1649만건으로, 국내 등록차량이 2000만대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차량 10대 중 8대가 교통과태료·범칙금을 낸 셈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년 6000억원이었던 교통 과태료·범칙금이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6379억, 2년차에 7190억, 3년차인 지난해 8046억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3년만에 약 25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주목되는 점은 증가 속도이다. 연간 벌금 징수 증가율(12%~15%)을 감안하면 앞으로 2년 내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1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실의 분석이다.

특히, 1조가 넘는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 보다 현장단속 및 무인카메라 단속에 주력하면서 세수보충용 단속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다. 경찰청의 체납과태료 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11년 2432억, ’12년 1942억, ‘13년 2294억, ’14년 2315억, ‘15년 2469억원으로 같은 기간 증가율이 전체 과태료·범칙금 증가율에 못 미친다. 경찰이 징수가 어려운 체납과태료보다 적발이 상대적으로 쉬운 현장 단속 등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문제제기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대해 경찰청은 교통단속 강화는 교통질서 준수 차원이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3년부터 꾸준히 주는 상황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경찰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무인단속구간에 무더기로 속도를 하향하여 단속 적발 건수가 폭증하는 등 불합리하고 과도한 단속으로 운전자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게다가 차량을 이용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교통범칙금은 생계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과도한 교통 단속이 서민증세에 다름 아닌 이유이다.

박남춘 의원은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374조인데 교통 벌금이 1조에 육박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운전자 대다수가 벌금을 내는 이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서민 증세가 아니라면 교통 벌금 폭탄 사태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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