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측 “노사합의 필요없어” 노조 “근로법 위반… 법적 대응”
6곳 이어 3곳도 이번주내 도입민변 “개별동의서 효력없어”

기업은행은 23일 저녁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사회에 앞서 개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동의서까지 받아뒀다. 기업은행을 포함해 지금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6개 금융 공기업 가운데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아직 도입하지 않은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예탁결제원도 이번 주 안에 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공기업들이 ‘이사회 결의’라는 편법을 선택한 데는 더이상의 노조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다. 전국금융산업노조(금융노조) 측은 “쉬운 해고 수단이 될 것”이라며 성과연봉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금융노조 측은 조만간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근로기준법(94조)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개정할 경우엔 노조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성과연봉제가 취업자에게 불리한 규칙인지부터 가려야 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은 임금총액이 감소하지 않고 다수가 수혜 대상”이라며 “근로자 불이익으로 볼 수 없는 만큼 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정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노사 합의를 권장하지만 판례와 관계법령 등에 따라 개별 기관이 의결하거나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송아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에게 이익(연봉 인상)과 불이익(연봉 축소)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취업규칙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불리한 취업규칙’으로 간주된다”고 반박했다.
개별 동의서 자체의 법적 효력도 논란거리다. 산업은행 등은 개별 동의서를 근거로 ‘근로자 과반수의 찬성’이란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 측은 개별동의서 자체가 ‘무효’라고 맞선다. 송 변호사는 “판례에선 노조의 동의를 ‘자율에 의한 집단적 동의’로 보고 있다”며 “(사측이 받아낸) 개별 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우리나라 금융권 종사자들의 1인당 생산성 대비 연봉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과연봉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정부와 사측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면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합의와 설득을 통해 추진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05-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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