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829억… 4년새 47% 늘어
휴대전화의 작은 화면을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모바일뱅킹이 활성화되면서 실수로 수취인 계좌나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착오송금이 최근 5년 사이 50%나 급증했다. 착오송금을 하면 즉시 금융사 콜센터에 전화해야 돈을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평소 송금 업무가 잦은 사람은 3시간 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는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착오송금은 1829억원으로 2011년 1240억원에 비해 47.5% 증가했다. 2014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금감원은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활성화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
착오송금을 하면 은행 등 금융사 콜센터를 통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영업시간 외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가능하다. 단 송금인이 착오송금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금융사는 임의로 송금을 취소할 수는 없고 반드시 수취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지난해 착오송금 1829억원 중 836억원(45.7%)은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수취 계좌 주인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변경돼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ATM을 제외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송금은 수취인 계좌에 3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착오송금 시에도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9-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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