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거래 보고 기준액 2000만→1000만원 강화

고액 현금거래 보고 기준액 2000만→1000만원 강화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6-28 10:39
수정 2019-06-28 10: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달부터 금융사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현금 거래 기준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현금거래 기록은 검찰이나 국세청 등의 수사·조사를 위해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고액 현금거래 보고 기준이 강화됐다. 같은 제도를 운용하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들과 기준액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은 금융사와 고객 사이의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서 입·출금하는 행위다. 계좌이체나 송금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핀테크(금융+기술) 등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업체들도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가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