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은행 인가 이달 재시동

제3인터넷은행 인가 이달 재시동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7-08 23:32
수정 2019-07-09 02: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키움·토스 재도전 전망… 연내 완료

‘카뱅’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유력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절차가 이달 재추진되면서 키움과 토스 컴소시엄이 재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이르면 이달 말 완료된다. 금융혁신을 위한 인터넷은행 활성화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쯤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재추진 일정을 확정한다. 오는 10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12월 중 결과를 발표하는 일정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5월 예비인가를 신청했다가 탈락했던 키움과 토스 컨소시엄이 재수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예비 인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까지 준비 기간이 있는 만큼 과거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금융 당국은 지난 평가 이후 키움과 토스 측에 탈락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오답 노트’를 전달한 상황이다.

토스는 토스 운영사와 일부 재무적투자자(FI)에 집중된 자본조달 계획을 제출해 재무적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신뢰할 만한 장기 전략적투자자(SI)를 확보하고 주주 구성만 잘 짜온다면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키움의 경우 탈락 원인으로 지목된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보완할 여력이 있다고 금융 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3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기존 인가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카카오가 1기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하는 데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 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과거 자회사인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가 유력해졌다는 의미다. 당국의 승인이 완료되면 인터넷은행법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7-09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