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미 지점장의 생활 속 재테크] 짭짤한 수익률에 세제 혜택까지… ‘리츠’ 투자 고려할 만

[홍은미 지점장의 생활 속 재테크] 짭짤한 수익률에 세제 혜택까지… ‘리츠’ 투자 고려할 만

입력 2019-10-23 17:30
수정 2019-10-24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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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한 잔 값에 나도 건물주.’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가 뜨고 있다. 부동산투자신탁을 뜻하는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에 지분 투자하고 발생한 수익을 배당한다.

리츠는 은행이자가 1% 내외인 저금리 시대에 높은 배당을 주면서 눈길을 모았다. 최근 증권사 보고서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공모 청약을 마친 롯데리츠는 청약증거금으로 4조 7000억원을 끌어 모았다. 지난 4월 홈플러스리츠가 상장에 실패해 시장 분위기가 어두웠지만 배당수익률 6%의 힘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상장된 신한알파리츠, 이리츠코크렙, 에이리츠 등도 최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리츠는 주식이나 채권과 상관관계가 낮아 분산 투자에도 긍정적이다.

세제 혜택도 예고됐다.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공모리츠에 대해 50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투자하면 배당소득 9%에 분리 과세된다.

현재 리츠의 배당소득은 14%의 이자 및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고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의 경우 최고세율(42%)로 누진 과세된다. 가령 현재 연 5%의 배당을 주는 리츠는 14%의 이자 및 배당 소득세(10% 지방소득세 포함)를 내면 세후 수익률이 4.23%지만 9%의 분리 과세를 하면 세후 수익률이 4.5%로 오른다.

최근 부동산 직접투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나 취득세가 높아지고 자금 출처 조사가 강화돼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리츠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배당 소득세만 내면 된다. 리츠의 배당은 취득세, 거래수수료 등을 다 제하고 낸 돈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동산 펀드는 기관투자가나 거액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공모형 리츠가 활성화되면서 일반 투자자의 선택지가 넓어졌다. 공모형 리츠는 투자자산에 대한 평가가 매일 이뤄지고 언제든 사고팔 수 있다.

물론 리츠 투자가 안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배당 재원이 부동산 임차인이 매달 내는 임대료 수입에서 나오는 만큼 공실 가능성이나 임대료, 입지에 따른 미래의 시세 하락 위험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 배당이 나오더라도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올 초부터 주가 변동성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리츠가 주목받아 리츠 주가가 큰 폭으로 뛴 상태여서 향후 주가가 내릴 수도 있다. 시장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

KB증권 광화문지점장(WM스타자문단)
2019-10-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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