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달라진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꼼꼼히 확인해야

[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달라진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꼼꼼히 확인해야

입력 2019-10-30 22:18
수정 2019-10-3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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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울 강남에 소형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 2009년 투자용으로 구입한 것이다. 전세로 살고 있는 곳은 직장과 가까운 경기도다. A씨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바뀐다고 해서 고민이다. 예전에 구입한 집이라 비과세를 받기 위해 실제로 거주할 필요는 없다고 들었는데 내년부터 거주하지 않은 집의 경우 1주택이라도 세금이 늘어난다고 해서다.

1가구 1주택자라면 비과세 관련 세법이 많이 바뀌어서 집을 팔기 전에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집을 샀다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의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A씨는 2009년에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내년 이후에 파는 집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만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살지 않고 팔면 공제율이 최대 30%(15년 이상 보유)로 낮아진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지만 9억원이 넘는 집도 양도차익에 대해 9억원 초과분의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년 전 7억원에 산 아파트를 15억원에 팔 경우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면 8억원의 차익에 대해 약 1050만원의 양도세만 내면 된다. 반면 내년 이후에는 실제로 살지 않고 10년 보유한 아파트를 판다면 2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만 받을 수 있어 8배인 약 85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A씨는 절세를 위해 연내에 집을 팔거나 앞으로 2년을 살고 집을 파는 게 유리하다.

올 초 세법 개정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보유 기간 요건도 강화됐다. 2021년부터 파는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로 보유한 기간을 빼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한 날로부터 2년을 더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2013년에 B주택, 2016년에 C주택을 산 2주택자가 2021년 B주택을 팔아 양도세를 낸 뒤 바로 C주택을 판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다.

상가주택과 같은 고가 겸용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줄어든다. 현재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겸용주택에서 주택 연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1가구 1주택이면 상가 부분도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22년부터 주택 부분의 면적이 더 커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상가 부분에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 2022년 전에 파는 게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



삼성증권 SNI사업부 세무전문위원
2019-10-3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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