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000만원, 7월 수도권 주담대 한도 1000만원 줄어든다

연소득 5000만원, 7월 수도권 주담대 한도 1000만원 줄어든다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5-05-21 01:57
수정 2025-05-2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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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확정

가계대출에 1.5% 금리 더해 산출
지방은 연말까지 현행 2단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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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확정하면서 오는 7월부터 연소득 5000만원 차주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재와 비교해 10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현금 부자’들은 이러한 대출 규제에 영향을 덜 받는 만큼 소득이 적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7월 1일부터 전 업권의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 등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한도를 산출하는 것으로,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9월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에 따라 현재는 0.75%(은행 수도권 주담대는 1.20%)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의 경우 연말까지 현행 0.75% 수준을 유지한다. 3단계에서 변동형 금리를 선택하면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에는 각각 80·40%가 적용되는 구조다.

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연 4.2% 금리 조건으로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변동형의 경우 2단계에서 한도가 2억 9700만원인데 3단계에서는 2억 8700만원으로 1000만원(3%)이 줄어든다. 5년간 금리가 고정되고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혼합형에서는 한도가 1700만원(5%) 줄어 감소 폭이 더 크다. 5년마다 금리가 바뀌는 주기형의 경우 3억 2700만원에서 900만원(3%) 줄어들게 된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2025-05-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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