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당성 입증 vs 시간끌기

삼바 ‘분식회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당성 입증 vs 시간끌기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8-11-28 21:02
수정 2018-11-2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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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의결 불복… 사태 장기화 국면

삼바, 혼란 최소화 위해 집행정지도 신청
檢고발·상폐 심사·거래정지 등은 유지
인용 땐 당장 재무제표 시정 안해도 돼
이재용 재판 부정적 영향 차단 분석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면서 ‘삼바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의결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약 4조 5000억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투자자와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법원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증선위의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처분 효력이 정지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됐다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간끌기’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무제표 수정 등의 조치를 당장 시행하지 않게 되면 당분간 삼성물산의 회계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받아들여질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최종 결론을 최대한 늦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보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와 관련,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종의 특성상 데이터와 관련한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과 투자자의 불안감을 높일 수 있는 요소를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해소하려는 것”이라면서 “증선위에서도 분식회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연결돼 있다고 명시한 게 아니라 회계처리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만큼, 이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8-1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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