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2만명 넘었지만… 절반 이상은 대기업

아빠 육아휴직 2만명 넘었지만… 절반 이상은 대기업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1-23 01:18
수정 2020-01-23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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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비율 첫 20% 넘어… 전년보다 26%↑

100인 미만 사업장 10% 그쳐 갈길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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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간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아빠들이 1995년 남성 육아휴직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했다. 민간 기업의 전체 육아휴직자는 1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자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에 몰려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보편적 기업 문화로 자리잡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 2297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10만 5165명)의 21.2%를 차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20%를 넘은 것도 처음이다. 2018년과 비교해 휴직자 수가 26.2% 증가했다. 하지만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하는 기간은 여전히 여성보다 짧았다. 남성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7개월(210일)인 반면 여성은 10.1개월(305일)이었다.

기업 규모별 양극화 양상도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자 중 56.1%가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였다.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13.8%, 30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은 10.9%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들이 많았다.

다만 30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43.9%)이 2018년(40.6%)에 비해 3.3% 포인트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에서도 남성의 육아휴직이 꾸준히 늘고 있어 “아빠도 육아휴직을 쓰는 분위기가 빠르게 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는 9796명으로 1만명에 육박했으며, 2018년(6611명)에 비해 48.2% 증가했다. 이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 한 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1-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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