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
김 사장은 지난 1월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김 사장 오는 19일 경남 밀양 제3공장 착공식에 참석할 계획이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20-10-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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