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 특혜’ 대한항공 송현동 땅도 매듭

‘빅딜 특혜’ 대한항공 송현동 땅도 매듭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0-11-23 22:26
수정 2020-11-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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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시·LH와 3자 현장조정회의
LH 송현동 매수 후 市와 땅 교환 유력
맞교환 대상 서부운전면허시험장 거론

대한항공이 소유한 종로구 송현동 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이 소유한 종로구 송현동 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진 “KCGI, 투자자 돈으로 이익만 추구
‘신주금지 가처분’은 기간산업 흔드는 것”
산은 “한진칼 투자는 구조개편에 효용 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빅딜’의 최대 수혜 기업인 대한항공이 골칫거리였던 서울 종로구 ‘송현동 땅’(3만 6642㎡ 규모) 매각 문제까지 매듭지으며 겹호재를 맞았다. 당초 서울시가 책정한 매각가에 불만을 보였던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얻는 특혜를 누리게 되자 매각 협상에서 통 크게 양보하며 한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6일 송현동 부지에서 서울시, 대한항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의 조정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즉 송현동 땅 매각 문제가 지난 3월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을 밝힌 지 8개월 만에 일단락된다는 뜻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6월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 계획을 막아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지난 5개월 동안 대한항공과 서울시 관계자를 불러 중재를 시도해 왔다.

서울시와 대한항공, LH는 현장조정회의에서 권익위의 조정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합의안에 서명한다. 매각·매입은 LH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땅을 사들이면 서울시가 LH와 땅을 맞교환하는 ‘제3자 매입’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LH가 산 송현동 땅과 맞교환할 대상 부지는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이 거론된다. 구체적인 매각 대금은 확정되지 않았고, 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만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5000억원 이상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서울시는 보상금으로 4670억원을 책정하면서 서로 갈등을 빚었다.

한편 한진그룹은 사모펀드 KCGI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막기 위해 법원에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역공에 나섰다. 한진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KCGI는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투자자의 돈으로 사적 이익의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투기세력에 불과하다”면서 “코로나19로 회사가 존폐 위기에 몰렸을 때 아무런 희생이나 고통분담 노력도 없었고, 항공산업 생존을 위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KCGI의 가처분 신청은 국가기간산업 존폐를 흔드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산업은행도 이날 KCGI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현 계열주(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면서 “한진칼에 대한 신규 투자가 구조 개편 작업의 전체적 지원·감독에 있어 기대되는 효용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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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0-11-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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