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결정 수용

뉴스1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결합에 조건부 승인을 내린 가운데 요기요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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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는 28일 오후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DH는 2021년 1분기에 (공정위로부터) 최종 (승인) 서면 통보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DH코리아 관계자는 “공정위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몸값 2조원대 요기요가 매물로 나오면 쿠팡, 카카오, 네이버 같은 대기업들이 입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공정위는 DH가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했다. DH가 배민을 인수하되 6개월 내에 요기요 지분 100%를 팔아 국내 배달앱 ‘2강 경쟁 구도’를 유지하라는 얘기다. 두 회사의 배달앱 시장점유율을 합치면 99.2%다. 요기요 매각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땐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요기요 사업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현상유지 명령’도 내렸다. 실질 수수료율 변경 금지, 매월 전년 수준 이상의 프로모션 유지, 정보자산 공유 금지 등이다. 앞서 DH는 지난해 12월 우아한형제들 지분인수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당시 배민의 기업 가치는 40억 달러(약 4조 7500억원)로 국내 인터넷 기업의 인수합병(M&A) 중 가장 큰 규모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20-12-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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