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글라스 자외선 차단률 표기 의무화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률 표기 의무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5-25 11:04
수정 2021-05-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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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글라스 제조·수입업체는 자외선 차단율을 표시해야 한다. 선글라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외선 차단인데 현재 안전기준은 제품에 ‘자외선 투과율’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선글라스, 안경테 등 생활용품과 어린이 제품을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국제표준에 맞춰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글라스는 제품 정보에 ‘자외선 차단율’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는 시험 측정 수치가 ‘자외선 투과율’이기 때문에 차단율을 표시하지 않아도 됐다. 니켈 용출량, 치수도 시험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출시하게 했다.

현재 13세 이하 어린이용 선글라스와 안경테는 안전성을 확인한 후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성인용 선글라스와 안경테는 어린이용에 비해 안전기준이 한 단계 낮은 ‘안전기준준수’ 품목으로 KC 마크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산업부는 또 선글라스와 안경테의 중금속 시험 규제를 완화 했다. 선글라스·안경이 금속테인 경우 중금속 용출량(0.5 ㎍/㎠/week 이하)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경테 전체를 검사하는 대신 피부에 닿는 부분만 절단해서 시험하도록 해 제의 안전성 확보와 업계의 부담을 덜어줬다.

자동차용 휴대용 잭 안전기준 성능시험 방법도 개선했다. 현재는 성능시험 시 최대 사용하중의 120∼150%를 가해 무게를 견디는 성능(내하중성)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 안전기준은 무게추를 이용해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있는데(최대 30톤), 무게추를 수직으로 쌓았을 때 높이가 10m를 넘어 시험 자체가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하중시험 시 무게추(질량, kg)뿐만 아니라 성능시험이 용이한 유압기계(힘, N)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재질과 치수 요건도 완화해 업체가 신소재를 개발하고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안전기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자동차용 휴대용 잭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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