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액 연간 520억원

연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액 연간 520억원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0-08 09:52
수정 2021-10-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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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액이 520억원에 이르지만 미납액 징수와 미납예방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은 8일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하이패스 미납액이 518억원(1994만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이패스 이용률은 2016년 75.9%에서 지난해는 85.2%로 늘어나면서 미납 액수와 건수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연간 미납액은 2016년 348억원(1429만건), 2017년 412억원(1617만건), 2018년 466억원(1816만건), 2019년에는 509억원(1929만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회 이상 상습미납건수도 340만건에서 590만건으로 1.7배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미납건에 대한 수납률은 2016년 95.6%에서 2020년 90.1%로 떨어졌고, 올해 8월말에는 71.3%로 낮아졌다. 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가 발생하면 3회에 걸쳐 납부를 안내하고 이후 납부기한을 초과하거나 최근 1년 이내 20회 이상 발생하는 상습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통행료를 가산해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하고 있다.

압류 등 행정제재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공매를 시행하고 있지만 통행료는 후순위 채권(8위)으로 밀려 공매비용, 임금조세담보채권 등이 우선 공제된 뒤 잔여금만 배분돼 공매 회수율은 2.3%에 불과하다.

도로공사는 편의점, 셀프주유소 무인수납, 티맵(T-map) 등 납부채널을 다양화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납부율은 편의점은 0.4%, 주유소 무인수납 0.3%, T-map 0.2%에 불과하다.

고속도로 하이패스의 미납요금 징수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 알림톡, 인증톡 등에 들어가는 행정비용도 2016년 34억원에서 2020년에는 51억원으로 급증했다.



조 의원은 “하이패스 미납통행료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소유주와 분쟁만 발생하고 소액 체납차량, 지입차 등 공매가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다 실효성도 떨어지는 공매처분에 의지하기보다 새로운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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