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원자력발전 ‘녹색분류체계’ 포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원자력 발전을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시기키로 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분류체계는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의미한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인근 원전에서 사용한 핵 폐기물을 가득 실은 호송 트럭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영국 셀라 필드 원자력단지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슈투트가르트 AP 연합뉴스
EU 집행위는 앞서 지난 2일(현지시간)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친화적인 녹색분류체계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 이번 EU 집행위원회의 최종안은 독일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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