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반발 속 1만 210~1만 440원선 10일 결정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반발 속 1만 210~1만 440원선 10일 결정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7-09 18:01
수정 2025-07-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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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만 30원보다 1.8~4.1% 올라
역대 정부 첫 해 가장 낮은 인상률
12차 회의서 심의 촉진 구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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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210원과 1만 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올해(1만 30원)보다 1.8~4.1% 오른 금액이다. 하지만 4.1%가 오르더라도 2000년대 들어 역대 정부 첫해 가장 낮은 인상률이어서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9일 새벽까지 이어진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 격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고,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노동계는 8차 수정안으로 올해(1만 30원)보다 8.7% 오른 1만 900원을, 경영계는 1.5% 오른 1만 180원을 제시했다.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720원까지 줄었지만, 더는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뜻하는 ‘심의 촉진 구간’(1만 210~1만 440원)을 제시했다. 하한선인 1만 210원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공익위원들은 설명했다. 상한선인 1만 440원은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4.1%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정부 첫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였다. 김대중 정부의 2.7%(1998년 결정)이 최저임금 도입 이후 가장 낮지만, 당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였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조차 첫해 5.0% 인상률을 결정했다. 새 정부와 공익위원들에게 경고한다.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즉각 나서라”고 반발했다. 내년 최저임금도 이 구간에서 결정된다는 뜻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심의 촉진 구간을) 받지 못하겠다고 철회 요구는 했으나, 현 제도에서 돌릴 방법이 없다”며 “10일 수정안을 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을 통해서라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7-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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