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에 갑질한 GS리테일 2억 과징금

납품업자에 갑질한 GS리테일 2억 과징금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12-20 21:18
수정 2016-12-2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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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처리 비용 떠넘기다 적발

재고 처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GS리테일이 2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GS리테일은 GS25 편의점과 GS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대규모 유통업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재고 소진 장려금’을 요구하고 사전 약정 없이 ‘진열 장려금’을 받은 GS리테일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 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GS리테일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판매가 되지 않은 상품을 소진하기 위해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비용의 일부인 2억 2893만원을 14개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

납품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의 경우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 위험과 판매 비용은 원래 GS리테일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GS리테일은 납품업자에게서 재고 소진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행사 비용을 뜯어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12-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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