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50% 이하, 학원·면접 정장 구입 등에 300만원…중위소득 50~60%, 직업 상담·구직활동비용 일부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학원·면접 정장 구입 등에 300만원…중위소득 50~60%, 직업 상담·구직활동비용 일부 지원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6-04 18:06
수정 2019-06-0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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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유형별 운영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힌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나오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먼저 ‘1유형’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구직촉진수당 명목으로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학원 수강이나 면접용 정장 구매 등 구직 활동에 관련된 것이면 어디에든 쓸 수 있다. 1유형은 만 18~64세 구직자 중에서 최근 2년 이내 6개월 이상 취업 경험이 있으며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461만원) 50% 이하에 속하는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운영 성과를 평가해 기준을 중위소득 6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어디까지 취업 경험으로 볼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취업 경험의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지난 3월부터 시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1유형에 포함돼 계속 지원된다. 중위소득 50~120%에 해당하는 청년은 취업 경험이 없어도 현행대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름만 달라질 뿐 지원 방식이나 규모는 그대로다.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구직자를 위해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중위소득 120% 이상)이나 최근 2년 내 6개월 이상 취업 경험이 없는 중위소득 50~60%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이다. 이들에게는 직업 상담과 함께 구직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 준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구직자가 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제공된다. 취업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지원이 끊길 수 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6-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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