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위험 100조원대 부동산PF 죈다

부실 위험 100조원대 부동산PF 죈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12-05 21:20
수정 2019-12-06 06: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증권·여전사 채무보증 한도 규제

8월 12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내려다본 강남 신축 아파트단지의 모습. 2019.8.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8월 12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내려다본 강남 신축 아파트단지의 모습. 2019.8.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정부가 100조원대에 이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E) 위험 노출액을 관리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의 채무보증 한도를 제한한다. 비(非)은행권을 중심으로 고위험·고수익의 부동산PE 대출과 채무보증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부동산PE 대출이 부실화되면 대출과 채무보증을 취급한 금융사들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회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잔액(71조 8000억원), 채무보증(28조 1000억원) 등 위험노출액은 100조원에 이른다.

관리 방안에 따라 증권사는 내년 4월부터 부동산PF 채무보증을 자기자본 대비 100% 이상 취급할 수 없다. 현재는 별도의 한도 규제가 없다. 여전사는 부동산PF 대출과 채무보증의 합계를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자본 규제도 강화된다. 증권사가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을 산정할 때 위험값이 현행 12%에서 18%로 상향 조정된다. 여전사는 부동산PF 대출과 같은 비율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부동산PF 시장 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대출과 채무보증을 제공한 금융사도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조정유동성비율(유동성자산/유동성부채+채무보증)이 100% 미만으로 하락하면 실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또 내년 2분기 중 여전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14일 효문고등학교에서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한 학부모 간담회를 주선해 지역 교통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효문고 교장, 효문중 교장, 교감, 도봉구청 관계자, 지역운수업체 및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 학부모 등 약 20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마을버스의 증차, 노선변경 및 신설 등에 대해 건의했다. 학부모들은 “인근지역 주택공급 및 개발로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는 물론 덕성여대까지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무엇보다 쌍문역 같은 지역수요가 많은 교통요지와의 접근성에 문제가 많다”라며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숙원사업”이라고 적극 건의했다. 학교 측에서도 “학교 위치가 너무 외져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시 지원율이 상당히 낮고, 특히 초임교사들에게도 교통상의 문제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학생복지뿐만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학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시설 확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12-0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