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

새달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입력 2021-05-25 20:44
수정 2021-05-26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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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
새달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 다음달 1일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일주일 앞둔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에서 동주민센터 관계자들이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뉴스1
다음달 1일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일주일 앞둔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에서 동주민센터 관계자들이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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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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