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인플레방지법 있다면 중국엔 反외국제재법 있다”

“미국에 인플레방지법 있다면 중국엔 反외국제재법 있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8-30 16:12
수정 2022-08-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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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美·中·印·EU 통상환경 변화 잇따라 다뤄
미국과 중국 양국이 자국 기업의 공급망 확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열었다. 미국의 반도체법·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함께 중국의 반(反)외국제재법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법무법인 태평양 상해사무소의 김성욱 변호사는 “중국은 다른 나라의 경제·주권·안보 등 제재에 대한 대응 조치를 위해 반외국제재법이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한·중 무역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중 수출·투자를 할 때 반외국제재법과 충돌 소지가 없도록 민·관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발효된 반외국제재법은 신장과 홍콩에서의 인권 유린 및 민주주의 훼손을 이유로 서방이 가하는 대중국 제재에 중국이 반격하는 성격의 법이다. 반제재명단에 포함된 개인·조직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 자산 동결, 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법에 담겨 있다.

같은 법무법인의 권소담 변호사는 미국 반도체법 및 IRA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권 변호사는 “반도체법에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지원 보조금에 우려 국가들을 배제하는 가드레일을 설정하는 등 공급망 재편 노력이 담겨 있고, 인플레 감축법은 미국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친환경 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 세부내용에 따라 우리 업종별 득실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새로운 법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는 주요국들의 통상 관련 법령 및 정책 동향을 민·관 통상전문가들이 함께 점검, 우리 산업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4월에 출범했다. 이번이 4회째인데, 그 동안의 세미나 주제에서 최근 갈등 요소가 늘어나는 쪽으로의 통상환경 변화를 엿볼 수 있다. 4월에 열린 1회 세미나의 주제는 ‘인도 수입규제 제도 및 대응방안’이었고, 5월엔 ‘유럽연합(EU) 신통상규범 입법동향 및 대응방향’을 다뤘다. 6월에 열렸던 세미나에선 ‘미국의 기후변화와 통상 관련 입법·정책 동향’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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